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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울산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시행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14 16:33:07
  • 수정 2016-01-14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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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올해부터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이 마련, 시행된다.

울산시는 국민 정서상 정에 이끌리는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은 시민 권고 사항으로 자율로 추진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일 병문안 허용시간대는 평일 오후 6시 ~ 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로 정해졌다.

또한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등 입원환자등에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출입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고 애완동물, 외부음식물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공유를 통해 국민정서와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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