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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 울산 혁신도시 최고층 아파트 건립 난항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14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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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부지 내 건축행위 층수제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동원개발이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65층 규모의 지역 최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층수 제한에 발이 묶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원개발은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4만 7285㎡의 복합용지에 울산 최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363세대 규모의 65층 아파트 1개동, 68층 비주거용건물 2개동, 20층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1개동 등으로 구성된 동원비즈니스센터를 오는 2020년 3월까지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아파트는 25층 규모 3개동으로 계획됐었으나 중구청이 이 곳에 지역 최고층 아파트를 지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 아파트 건립 계획이 변경 추진돼 왔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부지는 '특별구역내 지역단위수립 지침'에 따라 '지상 25층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동원개발은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LH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요청을 거부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층수제한 해제 관련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동원개발 측은 "조만간 울산시와 중구청, 국토부 등에 층수높이를 해제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한 25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준공 전까지 국토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 아파트 부지의 층수제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시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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