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54건), 자가용 유상운송(7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5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4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등 33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조치했으며, 화물운송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2건은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60일, 게시의무 위반 등 10건은 과태료 380만 원, 밤샘주차 등 263건은 과징금 4670만 원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단속, 화물운전자 자격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