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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12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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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내 납부 당부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0만 4123건, 30억 16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7억 11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10.7%)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면허 등 33종이 신규로 과세됐기 때문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5671건 4억 9433만 원, 남구 3만 7092건 13억 6517만 원, 동구 1만 1566건 3억 7313만 원, 북구 1만 3746건 4억 4867만 원, 울주군 2만 6048건 3억 1886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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