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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요금 정책 손질…사업 재구조화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07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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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브릿지-시, 이달 중 요금조정 협상 벌이기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가 울산대교의 요금 정책 손질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6월 개통한 울산대교의 사업시행자인 하버브릿지와 이달 중 요금조정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하버브릿지는 교통, 금융, 재무 등 전문가 7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인상 주기가 멀수록 인상폭을 키우는 방식의 대교 이용요금 단계별 인상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도 같은 해 12월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소속 전문가 8명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최대한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면서 시행자 손실도 막기 위해 계약관계 전반을 수정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양 측은 5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새 요금체계를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측이 조율에 나서 양 측 의견의 합법성, 적절성 등을 검증한다.

대교 통행료는 당초 양 측이 '울산대교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염포산 터널 800원, 울산대교 1300원, 전 구간 1900원이었다.

그러나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양측은 요금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낮췄다.

감액된 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염포산 터널구간(아산로~동구) 500원, 울산대교구간(대교~예전IC) 1000원, 대교 전구간(남구~대교~동구) 1500원이다.

앞서 시행자 측은 당초 협약요금을 30년간 유지할 경우 연간 308억 원(일일 5만 4388대 기준)의 매출이 발생하고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그러나 요금 인하에 따라 차액은 고스란히 손실분이 된다. 게다가 차액은 대교 이용차량이 증가할수록 증액된다.

지난해 6월 11일 유료 개통 후 연말까지 대교를 이용한 차량은 806만 19대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개통 1주년인 5월 말까지 4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시행자 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요금 인상분을 최종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차후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하고 애초 요금 확정 때는 이를 배제했다는 것이 근거다.

시는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사업 구조를 재편해 차액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상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교 요금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대전제로 최대한 현상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물가인상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행자의 수익률을 축소하고 '자금 재조달'을 독려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을 큰 틀로 하는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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