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 사업신청 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노숙인 보호시설을 성실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다.
위탁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다. 접수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로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인구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2-229-3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숙인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능력이 우수한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는 노숙인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 1998년 7월 개소했다.
현재까지 고용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 전문자격증 취득, 의료서비스 제공, 신원회복 등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