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산림 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구군별로 대상지 요건에 맞는 1개소를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요건은 ▲ 면적 80만 ㎡ 이상 ▲ 임도 숲길 등 주변 산림기반 시설 활용도가 높은 지역 ▲ 문화재, 관광시설과 연계가 가능해 이용률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1차(서류 및 현장조사), 2차(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3월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어 대상지 타당성 조사용역(2016년 4월~6월)을 거쳐 산림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지정이 이뤄지면 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착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산림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산림휴양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해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한 후 산림복지지구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