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후 목적외 사용으로 6억7500만원을 추징하고 자진신고 미이행 4억9200만원, 자진신고시 과세표준 과소신고 1억8100만원, 법인소득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착오 등에 1억6500만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 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남구청은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이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