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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지난해 지방세 15억1300만원 추징 성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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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지난해 17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1513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후 목적외 사용으로 67500만원을 추징하고 자진신고 미이행 49200만원, 자진신고시 과세표준 과소신고 18100만원, 법인소득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착오 등에 16500만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 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남구청은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이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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