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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15년 제5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17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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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는 17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5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울산 길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간절곶 주차장 조성사업, ㈜한주 손실보상 청구 등 3건이다.

세부 내용은 토지 126건, 물건 21건, 영농보상 1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해 연간 2~3개월 간격으로 개최되며, 올 한 해 동안 5회 42개 사업에 토지 508필지 등 2107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완료해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한편,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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