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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음식점 단속 5곳 위법 적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12-12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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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의 취급 위반∙원산지 미표시 등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형음식점에 대해 부정∙불량 식재료 및 위해식품 사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업소는 홀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음식점(16개소), 뷔페식당(12개소), 호텔식당(3개소) 등 총 31개소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울산 남구 소재 'ㅊ'일반음식점은 볶음참깨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구 소재 'ㄷ'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소스류를 식품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울산 동구 소재 'ㄹ'일반음식점은 '조리장 제조가공실∙조리실 위생관리 상태 부적합', 남구 'ㅁ'예식장뷔페에서는 '김치원산지 미표시', 남구 'ㄱ'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법률 위반에 따라 각각 50만원, 30만원,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섭취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장, 관리자를 통해 현지 지도해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시는 결혼식 참석자가 식권 대용으로 받아가는 '결혼식 답례품'(참기름, 파운드·롤케익, 화과자 등)에 대해 수거검사(3개소, 3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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