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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자 보유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실시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12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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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987명, 체납액 4억7900만원 확인…내년 1월 8일까지 자진납부 독려 이어 채권 압류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관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9월 이후 대구시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접목한 것으로 체납세 정리에 대한 울산시의 강력한 징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달 한달여간 관내 10만원 이상(결손 포함) 체납자 4만5776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택임차보증금 987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한 987건의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4억79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주택임차보증금에 압류를 시행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억원 이상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소유한 자는 3명이다.
 
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채권 압류 및 자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세를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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