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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정책…인건비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아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11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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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충원에 따른 지원 턱없이 부족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정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넘어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11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이 내려왔다.

업무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잇따르는 데 더해 지난 7월부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수급자의 수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울산지역에서 확충해야 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중구 13명, 남구 20명, 동구 6명, 북구 8명, 울주군 9명 등 총 56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중구 4명, 남구 8명, 동구 2명, 북구 3명, 울주군 3명을 각각 충원했다.

울산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침에 '당해 연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다음연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120% 회수'라는 조항이 있어 인력 충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에 따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가운데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3000만원 기준의 70%지만 이마저도 채용일로부터 3년까지라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력이 충원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이 빡빡하게 운영되는 지자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정부에서 시행을 했으면 인건비는 보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지방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추가 지원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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