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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역량 워크숍' 열려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0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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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1시 30분 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는 9일 오후 1시 30분 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 특별사법경찰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역량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위크숍에서 송영인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 특별사법경찰 담당검사는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절차,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 수사 실무기법을 강의한다.

박경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문수사관은 수사실무 현장에서 체험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과 수사활동 성공·실패사례 등을 공유한다.

행정실무와는 달리 수사실무는 평소 일반 공무원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단기간에 숙달되기 어렵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이 전문 수사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선봉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복잡·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업무 관련 특별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해 향후 업무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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