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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고 인사 뇌물 폭로 사건 검찰 송치 '파장'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2-07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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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교장 임용 대가 뇌물 폭로 관련 대가성 정황 포착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세인고등학교(전 홍명고등학교)의 인사 뇌물 폭로 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전 이사장 이모씨가 교장 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데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전 이사장 이모씨와 현 이사장, 이사와 교장, 행정실장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비위 논란으로 해임된 전 이사장 이모씨는 지난 7월 "(이사장) 재임시절 교장 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씨가 현 이사장을 수년 전 교장으로 임용했을 때와 현 교장을 임용했을 때 각각 수백만원을 받았다며 이들을 돈을 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모 이사의 조카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행정실장이 수천만원을 받아 나눠 썼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과 교장은 각각 "사실무근"이라며 이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고, 행정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인해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와 배임수재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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