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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 추진 업무 협약 체결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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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오후 3시 경주힐튼호텔 파인룸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4일 오후 3시 경주힐튼호텔 파인룸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시도는 ▲ 특구지정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 특구 지정을 위한 정부 등에 공동 대응 ▲ 특구 지정을 위한 여론 형성과 홍보 ▲ 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자료 분석·연구 및 학술 조사 등에서 협조한다.
또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협약 체결에 이어, 양 시·도 산학연 관계기관장 20명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양 시·도의 산학연 관계기관장은 건의문에서 "첨단에너지부품소재, 바이오메디칼(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 특화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기술개발~사업화~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더욱 큰 상승효과로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공동명의로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 특화분야로 정해졌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지정요건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검토 총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된다.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되며,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R&BD 지원(국비 100억 원 정도/년)과 함께,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으로 R&D 기능이 집적화되면서 울산이 R&D 중심의 창조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년~2015년) 등 전국에 현재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육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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