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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협약 체결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02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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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일 오후 3시 경주힐튼호텔 파인룸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4일 오후 3시 경주힐튼호텔 파인룸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양 시·도 산학연 관계 기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양 시·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홍보, 조사·연구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시·도 산학연 관계기관장 20명 공동명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한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수립한 울산·경주·포항 일원에 대한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최종보고를 하고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는 타 특구와의 차별성과 울산·경북의 산업 연계성 및 지역 R&D기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 분야로 정해졌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지정요건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검토 총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됐다.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되며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R&BD 지원(국비 100억 원 정도/년)과 함께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으로 R&D 기능이 집적화 되면서 울산이 R&D 중심의 창조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울산시 측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정주여건의 개선 등이 기대되므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양 시·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년~2015년) 등 전국에 5개가 지정 육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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