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수화학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공장장 등 관리자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부서에 따르면, 공장장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된 LAB(연성알킬벤젠) 제조공장의 노후 배관(드레인밸브)의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LAB 제조공장의 노후된 배관 드레인밸브 상부 용접부 부식으로 인해 생긴 틈(크랙)에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불산 누출 후 사내 비상대응매뉴얼 지침을 지키지 않아 사고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수화학에서는 지난해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 작업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은 바 있어 비록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다 엄격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