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취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지난 9월 21일 교육청, 고용노동부울산지청 및 유관기관과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협약에 따라 마련된 사업이다.
첫 교육은 동천고 3학년 424명을 대상으로 23일 오전 8시 30분 3학년 9반 수업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1개 반, 총 11회에 걸쳐 진행한다.
구청소속 송상훈 공인노무사를 전문 강사로 투입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해 전달할 계획이다.
23일 첫 수업에서 송상훈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계약 시 청소년 보호규정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계약서 복사본을 꼭 보관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또, 성희롱 발생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켰다.
이날 수업을 들은 김민지(동천고3, 여) 학생은 "아르바이트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있는 지도 잘 몰랐는데 자세히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북구노사민정은 이번 동천고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상시 교육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구노사민정 및 협약기관은 이번 노동인권교육 외에도 청소년노동인권실태진단 및 정책 개발, 취약계층 청소년근로자 발굴지원 등 노동인권 증진협약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