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주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발생되는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단,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할 경우 수거거부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분리배출 요령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장철 음식물 폐기물 기동 수거반을 운영한다"며 "배출시 원형대로 배출하지 말고 건조시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