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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키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19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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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64억 7200여 만원 가운데 20%인 1138건 부정수급 집계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추적,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내 택시 5781대에 지원된 유가보조금은 총 64억 7200여 만원 가운데 20%인 1138건(797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집계됐다.

유가보조금제도는 지난 2001년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보조금은 신용카드 회사와 연동되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에 택시 운전자의 주유내역이 확인되면 지급된다. 분기별 보조금은 12~2월, 3~5월, 6~8월, 9~11월 등 총 4차례 지원된다.

다만, 영업하지 않는 날이나 타지역에서 발생한 주유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유량이 일일 4회·72ℓ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 유가보조금은 택시가 연료를 주유·충전할 경우 리터당 LPG의 경우 197.97원이 지원된다.

LPG 택시는 유가보조금에다 ℓ당 23.39원씩 적용받고 있는 유류세 감면액을 합쳐 ℓ당 221.36원인 유류세를 전액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주유 카드를 남발하면서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소액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시스템상 부정수급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지원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은 뒤 "버릇적으로 카드를 쓰다보니 착오로 인해 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2013년 12월~2014년 8월)에도 총 63억 4100만 원(5780여건)의 유가보조금 중 1014만여 원(1439건)이 부정수급됐다. 개인택시 493만여 원(673건), 법인 522만여 원(766건)이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부제일 운행했거나 타지역에서 주유한 사례, 1일 4회·72ℓ를 초과한 의심 사례를 추적하며 부정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고 환수조치하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택시보조금 부정수급자 중 개인의 경우 320명(395건)을 대상으로 300여만 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278명(337건)으로부터 260여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법인의 경우 35개사(743건)에 500여만 원의 부정수령 내역을 통보하고 전액을 되돌려받았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을 거쳐 철저한 환수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해보다 환수결정 건수는 20%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통해 부정수급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고질적 부정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해 수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 연말 최종 집계가 되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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