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 나프타 생산용 원유 할당 관세, 내년부터 인상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18 14:56:00

기사수정
  • 정유·화학업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반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내년 국내 나프타 생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가 현행 1%에서 2%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약 20년간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용해왔으나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 나프타에 대한 관세가 0%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 도입되는 나프타 생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다 올해 초에 1%로 인상했다.

나프타(naphtha)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제품이다. 원유의 수입 관세율은 3%이며, 이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세를 다시 2%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화학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국 설비 증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승된 할당 관세로 수입 나프타에 비해 국내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할당관세란 ▲ 원활한 물자수급 ▲ 산업 경쟁력 강화 ▲ 국내 가격 안정 ▲ 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