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제품 부원료 납품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께까지 금호석유화학 직원 6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배임증재)로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원료팀 등에서 근무했던 박씨는 지난 2005년 퇴사 이후 합성고무 제조에 쓰이는 부원료를 사들여 금호석유화학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다.
그는 본사 원료팀에서 원료 구매관련 업무를 하는 한씨와 송씨에게 각각 6억여원을 주며 원료 품질 테스트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여수·울산공장에서 원료 테스트나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억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
박씨는 금호석유화학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낮은 가격을 써낸 회사에 1순위로 물량을 배정한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업체 영업본부장 이모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씨의 편의를 봐준 금호석유화학 본사 직원 한모(38)씨와 송모(43)씨 등 4명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명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박씨와 공모한 다른 납품업체 영업본부장 이모(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