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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사업 '우후죽순'…가입 전 사전분석 당부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1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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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설립 및 총회 앞서 조합원 갈등 등으로 인한 변수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지역주택조합사업 활황에 따라 부실 조합 활동의 후속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울산의 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30여개에 이르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은 9개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10∼20% 정도 저렴한 공급가격 ▲ 지난해 12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 일반 아파트 분양 경쟁률 대비 낮은 경쟁률 등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전문지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이거나 조합 설립 및 총회에 앞서 조합원 갈등 등으로 인한 변수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사업 진행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회수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사업 추진 과정의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 지연 또는 좌초될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어 조합 활동 전 사전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6월 설립된 중구의 한 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추진현황을 묻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총회도 열기 전이고 조합원 모집도 시작하지 않아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관련 공무원은 "과열 양상을 띄는 울산지역을 비롯해 일부 전문성도 없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합 활동을 하기 전 사업성이나 승인 및 절차 등을 잘 따져보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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