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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보류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10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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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오일허브 사업 불투명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국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또다시 보류시키면서 울산 오일허브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소위를 열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보여 결국 통과 보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만들어진 물질을 '가짜석유'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자에 한해 수출 목적으로 만든 블렌딩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석유업종에 기존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석유거래업자도 자유롭게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의한 후 4차례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계속 보류됐다. 여당은 사업 경제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사업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울산은 오일허브 구축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단순 석유저장기지에 불과해 석유거래를 주도할 트레이더와 금융기관, 석유거래소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최근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 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 보류로 인해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오일허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개정안이 통과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는 17~18일께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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