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03 15:10:00

기사수정
  •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화물협회 및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전체 업체 총 936개 중 12%인 119개 업체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와 장기간 미점검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여부 ▲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