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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제 도입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1-03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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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생 책임소재 명확케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더욱 명확해진다.

울산시는 종전까지 재선충병 피해지역별로 방제업체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재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 총 26개 책임방제구역 설정

책임방제구역은 구·군별 재선충병 피해 정도, 피해목 제거량, 사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총 26개 구역(중구 2, 남구 2, 동구 3, 북구 6, 울주군 13)으로 구분됐다.

방제작업은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가능한 울산시 산림조합 등 13개 업체(업체별 2개 구역)가 참여키로 했다.

동일구역에 동일업체가 반복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방제품질을 평가함으로써 재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선충병을 조기에 박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11월 초 업체별 계약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중순부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작업에 본격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방제 사업 평가, 부실업체 사업 제외

방제구역별로 품질점검을 통해 방제가 부실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첫해에 사업물량의 50%를 감하고 다음해에는 책임방제구역에서 제외된다.

우수업체는 사업물량을 증가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제사업의 책임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 2017년 관리가능 수준 완전 방제 목표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완전방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체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방제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도에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 14개 시·도, 74개 시·군·구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몸속에 지니고 소나무의 어린 가지 수피를 갉아 먹을 때 재선충이 옮겨져 소나무가 급격하게 말라가는 병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울산에는 지난 2000년 10월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69본이 최초 발생, 2014년까지 피해고사목 69만 3000본이 제거됐다.

울산시는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피해고사목 12만 7000본을 제거했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2만 7000여 본(전수 조사 중)의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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