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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주민협, 고리1호기 수명연장 인센티브 경비 사용 논란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02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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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 요청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 인센티브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생면 주민들과 주민협의회 측 대의원들에 따르면, 주민협의회는 사무실 개설에 대한 경비 충당을 위해 한수원 측에 연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달 4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지원을 신청한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350억 원으로 지난 2007년 12월 말 한수원과 MOU 체결로 지원받는 원전지원금이다.

주민협의회 측은 해당 인센티브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한수원에 신청, 현재 한수원 측은 이번 신청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장, 대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단 돈 10원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칼질'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의원들은 주민협의회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 한수원 측에 사무실 운영비 경비 사용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 동의만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대의원 A(59)씨는 "대의원회 통과없이 심의권만 갖고 있는 이사회에서 신청한 것은 대의원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정관 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개정한 서생면주민협의회 정관 제4절 이사회 구성(31조)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이사 30인으로 구성한 이사회는 의결권이 없다고 명시된 바 있다.

대다수 주민들 역시 주민협의회 측이 한수원과 MOU를 체결한 지 8년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생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경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서생면주민협의회로부터 사무실 경비 운영과 관련해 공문을 접수받았다"며 "운영비로 써야한다는 법령 기준 등 규칙이 없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협의회 사무실은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8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8월 리모델링한 옛 서생면사무소 2층 옥상에 개설됐고, 현재 사무국장과 총무, 보조직원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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