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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 위해 독일 시찰단 파견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0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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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와 울산시가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을 통해 협력적 노사안정을 도모하고자 나섰다.

울산상의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에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업체 노사, 한국노총 등 노사민정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해외노사문화시찰단을 파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찰단은 5박 7일 동안 독일노동조합연합(DGB), 독일중소기업협회(BVMW)를 비롯해 포르쉐, 바스프, 블랑코 프로페스널 등 현지기업을 방문해 전 세계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노사관계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독일의 노사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난 26일 8개의 산별노조에서 조합원 600만명을 가지고 있는 독일노동조합연합(DGB)을 방문해 필립잭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필립잭 의장은 "독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대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포괄주의 단체협약"이라며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되는 모든 산업과 직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개별협상에 의한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독일노조는 정책방향을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독일의 철저한 산별 노조운동의 규모와 그 효용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합의와 관련해 "기업 별로 노사공동결정 제도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조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기 시 파산을 맞이하는 리스크는 줄어들었고, 파업결정도 75% 동의 시 가능하게 해 파업 수를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평화주의적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파업이 이루어진다"며 그 이유로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돼 그에 따른 피해를 노조가 모두 배상해야 돼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도로점거나 경찰과의 충돌은 독일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때 "연방 노동청은 중립성 원칙에 의해 관여하지 않고,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에서 모든 중재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시찰단은 지난 27일 노동과 경제사회학, 산업관계 전문가인 튀빙겐 대학의 베르너 슈미트 교수를 방문해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사관계와 임금체계에 대해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슈미트 교수는 "독일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되는 기본급과 성과에 따른 능률급, 그리고 업무부담 정도에 따른 추가수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때 직무가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가표에 의해 지식/경력, 사고능력, 재량/책임, 의사소통, 관리 등을 평가해 차등 적용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능률급은 다임러 벤츠의 경우 기본급 대비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개인별 능률에 따라 최대 19.3%까지 차이가 나며, 추가수당은 업무환경에 따라 신체적 부담이나 소음노출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슈미트 교수는 "독일도 이전에는 학력의 높낮이, 사무직/생산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지급되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신임금기본협약(ERA) 체결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 형태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이는 "노사가 만든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 부여된 점수에 따라 결정된 동일 점수의 등급에서는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해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과 노조가 평화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나 구조개편 보다는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 후 참석자들의 연공급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슈미트 교수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부 몇몇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동일한 임금등급 내에서 근속연수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입사 초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시찰단은 독일의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28일 세계 1위의 화학기업이자 독일에서 국민기업으로 존경받는 현지기업인 바스프를 방문했다.

바스프의 사빈 카이저 인사실장은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으면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견이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어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유연성의 필요를 주장하면서도 "과도한 유연성은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늘어나 사회 안전망 구축비용 증대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고용의 유연성만큼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해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성과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시행 등 기업의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이저 실장은 150년 동안 바스프를 이끌어온 강력한 통합관리 '페어분트(Verbund)'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바스프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페어분트가 이전에는 에너지, 폐기물 등 생산관련 자원과 인프라 통합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연구와 고객, 파트너, 인력을 비롯해 경영전반의 요소들을 아울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도 양자구도가 아닌 하나의 페어분트 안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시찰단은 독일 고급 스포츠카 전문 제조기업 포르쉐를 방문해 주 35시간의 근무형태와 수작업 주문생산의 경쟁력유지 방안을 알아보는 한편, 독일의 대표적 강소기업으로 블랑코 프로페스널을 방문해 사람중심의 경영방식과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는 선진화된 중소기업의 노사관계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독일중소기업협회(BVMW) 폰 넷쳐와 존스데이 로펌의 노동법 관련 전문 변호사인 조지 마이코스와 마크스 카펜하겐으로부터 독일노동헌법(Constitution), 제정법(Statutory law), 단체교섭합의서(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기업합의서(Shop agreements),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영도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노사관계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이번 시찰단 참가자들의 경험들이 지역 노사관계에 스며들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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