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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전 사업 번복 논란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0-29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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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앞바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내 원유부이 이전·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당초 오는 2016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앞바다에 기존 원유부이 철거 및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원유부이란 선박에서 기름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하역시설을 말한다. 즉 해저배관을 통해 육지의 저장탱크로 기름이 운송되는 형태다.

석유공사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될 울산신항의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의 간섭현상 발생 우려로 지난 1995년 제조돼 지금까지 20년 가동된 기존 원유부이를 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지난 7월 기존 원유부이를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설 및 설치 관련 입찰을 실시, 시공사로 SK건설을 선정했다.

SK건설은 개보수 작업에 참여할 하도급업체까지 선정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갑자기 '안전성'을 이유로 신규 원유부이 설치로 사업 방향을 변경, 기존 입찰 내용을 철회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영기업이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을 번복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더해 철회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상 시비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석유공사 측은 "해안에서 1.8㎞ 떨어져 있는 기존 원유부이를 3.6㎞로 먼 바다로 이전하다보니, 수심 등 해저 환경이 달라져 안전성 우려가 제기, 내부 검토를 거쳐 신규 설치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 및 설치 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700억원에서 원유부이 자체 시설물의 신규냐 재사용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국가사업에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꼽히면서 신규 설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시비 여부는 시공사가 선정된 상황에서 공사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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