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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체육시설 유료전환 빈축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0-27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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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무료운영 의사 표명과 달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혁신도시 이전 일부 공공기관이 무료 개방한 사옥 내 체육시설을 최근 유료로 전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3면 중 직원 전용 1면을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한 나머지 2면을 지난달부터 유료로 전환해 1인당 5000원(3시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테니스장(2면)을 무료로 개방했으나 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며 "중구 조례 등에 의거해 공공기관 체육시설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지난 6월부터 축구장과 배드민턴장(2면), 테니스장(2면)을 전면 개방했지만, 역시 당초와는 다르게 유료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체육시설을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내 다목적 구장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동서발전 내 체육시설 뿐이다.

이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유료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초부터 일부 유료 운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석유공사는 무료 개방 의사를 나타냈지만, 최근 시설 관리를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로 운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차원에서는 유·무료를 떠나서 이들 체육시설의 개방에 초점을 맞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방 초기 무료 운영을 밝힌 지 1년도 채 못 돼 유료로 전환하자, 이용객들은 주민을 위한답시고 생색만 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양 모씨는 "석유공사 테니스장의 경우 무료 운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2면만 개방하고 있다. 또 휴게실조차 직원 전용으로 쓰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착 초기 '주민 달래기' 생색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된 공간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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