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경북,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5-10-20 16:25:00

기사수정
  • 20일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공청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와 경북도는 내달 미래창조과학부에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과 경북은 이날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구 지정 필요성과 요건 검토, 특화산업, 특구 육성방안, 특구조성 등을 담은 가칭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이 발표됐다.

계획안에는 울산과 포항, 경주 등에 걸쳐 총 23.1㎢ 규모의 첨단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을 특화해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시는 울산과기원(UNIST), 울산대, 울산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중산·매곡산단, 장현도시첨단산단 등을 연구개발특구에 포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글로벌 연구개발지구를 구축하고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중심의 연구개발비즈니스지구와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경주 건천일반산업단지에 기반을 둔 사업화촉진지구도 조성한다.

양 시·도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검토·보완해 오는 11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이 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약 1년간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미래부·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화, 창업 지원 등을 위해 해마다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도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동해안특구는 연구개발역량, 교통·정주여건, 외국과 교류협력, 글로벌 기술경쟁력 등이 다른 특구에 뒤지지 않는다"며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 시·도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