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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원 부과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10-18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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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활황…아파트분양 광고 최다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은 올해 불법 현수막 적발에 따른 과태료로 총 69건에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해 23건 1700여만원에 비해 7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현수막의 대다수는 아파트 분양 광고로, 최근 부동산시장의 훈풍에 따른 것으로 중구는 분석했다.
 
또 분양업자들이 과태료에 비해 광고효과가 높은 현수막 광고를 선호하는 것도 과태료 급증의 원인으로 풀이했다. 현행 불법 현수막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22만원이다
 
중구는 깨끗한 도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자율정비구역 지정 운영, 주인없는 간판 무료 철거 사업 등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증액 등의 근절대책을 옥외광고협회와 논의하는 한편, 민관합동 단속반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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