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간부 대상 동의서 수령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무직 간부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간부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생산직 조합원 4만 7000여 명은 노사협상 합의 불발로 제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대다수 기업이 도입하고 있고 울산지역 공기업 전체가 시행하는 등 시대적 추세"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