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열람방법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및 중구청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중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중구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