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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입법 예고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0-09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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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의 식품 제조가공업 진입장벽 낮추고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주기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북구는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농어업인의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특례규칙은 농어업인의 식품 제조가공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농가에서 특정시기 수확되는 농수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고 싶어도 기존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이 까다로워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 장기간 식품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보관 용도로 사용 가능 ▲ 자연환기 가능하면 환기시설 미설치 허용 ▲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정화조 및 수세식 화장실 미설치 가능 ▲ 창고 설치 없이 냉동냉장 시설 이용 가능 ▲ 자가 품질 검사실 미설치 등의 특례규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영농‧영어법인 등에서 작업장 및 건축물 시설부담이 줄어들어 수확기나 농한기에 한시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구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특례규칙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농어업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식품부 및 식품위생법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타 시도 운영사례 조사 등 특례규칙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시설 건립이 어려운 영세 농가를 위해 식품가공작업장 설치 등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시비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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