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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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수급하고 있는 중인데,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이민을 가더라도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이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외 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해외 이주시 반드시 현지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등의 연락처를 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052-226-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