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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울산남부 Q&A] 장기요양 5등급 서비스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9-19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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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 치매환자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박인수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
 장기요양 5등급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 종전까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의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 5등급 서비스를 신설해 장기요양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으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됩니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 또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이상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6만 6600원 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 부담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 수준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5등급을 통해 경증치매환자 가족의 사회적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서비스에 적합한 요양보호사 등 급여 제공인력의 치매전문 케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14년 및 15년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1차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별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등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5등급 급여제공 전문인력 확보로 안정적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급여의 질 제고를 통한 경증 치매환자 인지기능 유지 및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Q&A는 국민건강보험 울산남부지사가 제공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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