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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울산남부 Q&A] 완화의료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9-28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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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환자 대상 진료비 부담 경감 지원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박인수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 
완화의료(호스피스)란 무엇인가요?

A : 완화의료는 국내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신청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완화의료가 적용되면 병원급 이상 1인실 및 유도 초음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이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하는 말기암환자는 일상생활 보조가 필수적이기에 간병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며, 특정환자에게 해당,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 연속성을 고려한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응급이송료 및 식대는 별도 산정되며, 일당 정액수가 및 행위별수가 진료비의 5%에 더해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Q&A는 국민건강보험 울산남부지사가 제공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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