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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9-25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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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주민센터(거주지)로 매주 화요일 제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북구를 마지막으로 지역 내 구·군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불법 현수막·전단지·벽보·명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동구가 지난 2005년 7월 최초 도입 시행했으며 남구는 2013년 1월, 중구와 울주군은 2013년 2월 각각 시행하고 있다.

참여 대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당해 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중구와 북구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주민, 남구와 동구는 모든 주민, 울주군은 60세 이상과 장애인이다.

보상금액은 구·군별 차이가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읍·면·동주민센터(거주지)로 매주 화요일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등에 배포된 전단 및 일반 신문에 끼워 배포된 것, 목격자 전단지, 선거전단지 등이다.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만 5023장, 벽보 100만 2417장, 전단지 275만 6681장, 명함 1264만 3,026장 등 총 1643만 7147장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상금은 1억 4642만 2840원 및 종량제 봉투 2만 9712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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