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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독일 지멘스 상대 '특허 무효심판청구' 승소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9-23 10:30:00
  • 수정 2016-06-07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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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멘스'사의 압연유니트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 제기…2심서 승소
▲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개발원과 MOU를 체결한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소송 대리한 독일 지멘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소송 대리한 다니엘리는 당초 특허심판원에 지멘스의 압연유니트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지난 2013년 9월 5일 1심에서 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다니엘리는 특허법원(2심)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로 이끌어냈다.

특허법원은 "발명의 정정은 적법하나, 특허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특허권자인 독일 지멘스를 소송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취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다니엘리가 승소했다.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 대표 변리사는 "이번 사건은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인 이탈리아의 다니엘리社를 소송대리해 특허심판원(1심)에서 패소하고도, 특허법원(2심)에 소송제기해 승소로 이끌어 낸 의미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지난 7월 1일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컨설팅기관인 사회적기업개발원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특허와 관련된 무료 상담을 비롯해 홍보 및 교육, 기획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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