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남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1150건 481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5억원(8%)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선박분 재산세는 7월에 이미 부과했다. 9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가상계좌번호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무료전화(080-858-312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전용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