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남구는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2321건 29억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9월 부과되는 2015년 상반기분(1~6월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남구는 지난 7~8월간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 조사해 시설물 6243건에 5억9900여만원, 자동차는 3만6078건에 23억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 ☏226-5756, 57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