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개인택시 3623대, 법인택시 2159대 등 총 5782대를 대상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수급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유가보조금 거래내역 약 30만 건을 전수조사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택시 부제일 충전, 울산 외 지역 주유거래,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ℓ 및 1일 180ℓ를 초과한 과량 충전 등이다.
울산시는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관련 규정의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착오·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유가보조금은 전액환수 조치 및 고의·상습적인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의 투명성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