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학교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과 현대(롯데)백화점 옆 버스정류장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원다발지역인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노인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상시 배치 계도와 단속공무원이 매일 순찰을 통해 단속해 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남구청 측의 설명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