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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화봉시장, 인정시장 선정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0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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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 본격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 북구는 화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가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데, 전통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근거가 된다.

화봉시장은 지난 1996년부터 정기시장으로 개설됐으나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금까지 인정시장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화봉시장 상인회(대표 김진환)는 ▲ 시장신청면적 2582㎡  규모에 ▲ 점포수를 50개 이상으로 늘리고 ▲ 시장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 19명의 동의서를 받는 등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고 지난달 말 북구에 전통시장 인정을 신청했다.

북구는 특별법 상 인정시장 기준에 부합하고 향후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통시장으로 인정, 8일 인정서를 교부했다. 

이로써 화봉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전기, 가스 등 안전 분야 국비 지원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화봉시장은 사실상의 전통시장으로 주민들과 지역경제에 일조해왔다"며 "이번 인정시장 지정을 계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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