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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의회에서 치안설명회 개최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06 0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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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보호ㆍ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방안 논의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울산경찰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조례를 의결하는 시의원을 상대로 울산의 치안현황과 울산경찰의 주요 치안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울산시의회와 울산경찰은 지난 3월 ▲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 NFC(근거리무선통신) 활용 자전거 안심등록제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민 생활 속 기초치안 확보 ▲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교통 안전ㆍ소통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 위급상황 시 주소 확인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112신고자 위치 확인 표지판’ 확대 설치 ▲ 지난 3월 논의된 ‘NFC 활용 자전거 안심등록제’ 본격 도입 ▲ 치매환자 가출ㆍ실종시 보호자가 신속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배회감지기’ 보급 등 기초치안 확보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 무단횡단 방지대 추가설치 및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클린(clean) 주차 존(zone)’ 시범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화합로ㆍ중앙로ㆍ염포로 등 6개 구간(1.3km)에 걸쳐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무단횡단 방지대’를 증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21일에는 「울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NFC 활용 자전거 안심등록제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에 부착된 NFC칩을 통해 즉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여, 경찰관이 순찰 중에 발견하는 도난ㆍ분실 자전거를 소유자에게 손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 16일 전국 최초로 민간병원에 개소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민(병원)ㆍ관(울산시)ㆍ경이 협력한 정부 3.0의 모범모델로서, 8월 31일 현재까지 술에 취해 각종 위험에 노출돼있던 시민 63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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