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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교 주변 간판 및 유동 광고물 일제 정비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01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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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과 관련 단체로 편성된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하는 등 현장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6월) 고정광고물 809건, 현수막·벽보 등 유동광고물 1669만 4,596건을 단속·정비하고, 과태료 1억 6045만 4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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