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주민 10명으로부터 14억 4000만원 상당 이득 취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진우) 수사과는 투자 이익을 미끼로 14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모씨(43세·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씨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0% 이상 고수익 이자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동네 주민 10명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