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투자 이익 미끼 14억원 편취범 덜미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8-27 15:17:00

기사수정
  • 동네 주민 10명으로부터 14억 4000만원 상당 이득 취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진우) 수사과는 투자 이익을 미끼로 14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모씨(43세·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씨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0% 이상 고수익 이자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동네 주민 10명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