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5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약 2년 간 53차례 교섭(실무교섭 41차, 본교섭 12차)을 진행한 끝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보장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섭 요구한 306개항 중 215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유급 전임자 인정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 홍보활동 보장 ▲ 공직 취임 시 신분보장 등이다.
특히 ▲ 육아휴직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유급병가 14일에서 21일로 확대 ▲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4일 ▲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위촉 ▲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복만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낸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