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법원 경매물건인 선박물품 낙찰에 투자하도록 해 4명으로부터 14억 5000만원을 가로챈 A씨(40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악성사기 수배자인 A씨(40세)는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세 물류창고에 있는 선박물품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실제 법원으로부터 선박부품을 낙찰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경매물건 투자 시에 여러 명의 전문가에게 보다 신중히 알아보고, 해당 법원 경매과에 경매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